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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칼럼) 지귀연 판사, 당신의 행위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고장을 말해줍니다 (4/21 민들레)

by organizer53 2025. 4. 22.

다음은 (주) 시민언론 민들레에 유시민 작가가 게재한 시민 유시민의 발언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는 누구일까요? 대법원장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은 많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이른바 '지귀연 판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금 일수 계산 규정을 위반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은 채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법과 원칙이 무너진 자리에서, 사법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후에도 의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김용현·노상원 등에 대한 재판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또한 취재진과 방청객 없이 비밀리에 이뤄지며, 국민은 어떤 진술이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윤석열에게도 일반인과는 다른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속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하통로로 출입하게 했고, 변호인 뒤에 앉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름과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는 판사가 직접 대답을 대신해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80분에 걸친 모두 진술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는 법정이 아니라 강연장이었습니다.

4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스케치를 허용했지만, 재판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는 이 내란 사건 재판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 지귀연'이라는 공적 역할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련의 판결과 재판 방식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그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증언과 소문이 있지만, 저는 이유를 따지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행위와 그 결과입니다.

 

그는 법률을 어기고 구속을 취소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비상식적인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에도 그를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판사가 사실상 왕처럼 행동할 수 있고, 제어 장치는 매우 약합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합니다. 지귀연 판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가 협박을 받았거나, 매수되었거나, 피고인과 같은 반민주적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없습니다. 설사 증거가 나와도, 그를 파면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헌법 제106조에 따르면,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파면될 수 없고, 징계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조치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대법원장

  • 법관 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법부 인사들을 체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에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

  •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가 가능하며, 민주당은 의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직무 정지로 이어져 재판부 교체는 가능합니다.
  • 그러나 여당은 ‘삼권분립 침해’ 비난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지귀연 판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에게 내란죄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 헌법 제13조에 따라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풀려난 피고인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났다는 것을.

 

저는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며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저는 납세자로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비판합니다.
저는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으로,
그와 윤석열 피고인이 "마지막 날까지 함께 기억되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징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도,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화국 주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니까!

 

시민 유시민 드림
2025년 4월 21일


출 처 : 250421_유시민의 관찰]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민들레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