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협상제1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에게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죄협상제 또는 형량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 사법거래, 유죄답변거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수사와 기소·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