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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왜 이러나' 유혈 부를 '허가증'에 도장찍을 재판관 있겠나 [3/21 한겨레 TV 논썰]

by organizer53 2025. 3. 22.

아래 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및 위협성, 그리고 헌재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주장을 뒤집어보면, 헌재 선고가 법원 선고 이후 이뤄질 경우 역으로 헌재가 법원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다루는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결국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가 법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는 억측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의 판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런 주장이 나올수록 오히려 헌재가 당당하게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용현 한겨레 TV 논설위원)

🟥 1. 시민 불안과 헌재의 책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내란 시도로 인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이며, 탄핵 인용은 사실상 자명한 결론이라는 판단이 많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계속 미루자,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
  •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시도", "국회 해산 준비", "포고문 배포", "무장 병력 이동" 등 내란적 정황을 생방송으로 목격했음에도, 헌재는 무반응.
  • 이처럼 사실상 쿠데타 시도가 벌어졌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분위기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며, 이는 헌재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

🟥 2. 윤석열 세력의 ‘친위 쿠데타’ 기획 정황

  • 노상원 전 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야당 정치인 및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수거·처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록됨.
  • 포승줄, 케이블타이, 망치, 가위, 야구방망이, 송곳 등 체포·폭력용 도구가 실제 준비됨.
  •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기 사용 여부를 경호처에 질의했고, "칼이라도 써서 보호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내부 증언 존재.
  • 김건희 씨도 "총 가지고 뭐하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과격 발언을 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명령 거부자 전원 처형" 언급까지 함.
  • 실제로 명령 불복 경호 간부가 해임되었고, 이는 정적 처단, 보복 징계의 실체화를 보여줌.

🟥 3. 헌재 선고 지연과 정치적 외압 의혹

  •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 이후로 미루기로 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3월 26일) 일정과 연계하여 헌재 선고 시점을 조정하는 듯한 인상을 줌.
  • 국민의힘은 줄곧 **"이재명 재판이 끝난 뒤 헌재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현재 상황은 그 주장대로 가고 있는 셈.
  • 이는 헌재가 특정 정당 요구에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함.
  • 만약 헌재가 법원 재판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친다면, 이는 헌재의 권위에 치명적 타격이 됨.

🟥 4. 윤석열의 반헌법적 태도와 ‘헌법 수호 의지’ 결여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 사유 이후 대통령의 언행"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
  •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사과하고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아, 헌법 수호 의지 없음으로 판단됨.
  •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순한 소극적 불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 기도에 가까운 행동을 함.
  • 체포 영장 집행 거부, 무장 대응 명령, 정적 제거 계획, 극단적 언행 등은 헌정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
  • 따라서 윤석열의 복귀는 박근혜보다 더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대통령직 복귀가 허용될 수 없음.

🟥 5. 시민 불안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 징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복귀를 허용할 경우, 이는 제2의 비상계엄, 제2의 쿠데타를 위한 면허증을 주는 셈.
  • 시민들의 불안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무장 대응 시도, 정적 체포 준비, 선동 정치, 협박 편지 등에서 나온 현실적 근거를 가짐.
  • 개헌 세력이 다시 "무슨 일이든 저지를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 탄핵 기각은 극단의 혼란을 예고하는 조치가 됨.
  • 헌재가 헌정 파괴를 눈감거나, 기각을 결정한다면, 이는 "국민이 다치고, 피 흘리고, 죽어도 좋다"는 사전 면제부가 됨.

🟥 6. 헌재의 마지막 책무와 역사적 판단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에 참여한 모든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음.
  • 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
  • 윤석열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는 단지 재판 결과가 아니라 헌법의 땅을 유린 세력에게 내어주는 것.
  • 헌재 재판관은 법기술자가 아닌 헌법의 가치를 사유하는 수호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헌법 질서 수호라는 최우선 사명을 져버려선 안 됨.

결론: "탄핵 인용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는 단순한 정치적 복귀가 아니라 헌정 체제의 전면 부정, 또 다른 내란 시도의 허용, 그리고 시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헌재가 이를 기각한다면, 그 결정서에 서명한 재판관의 이름은 헌법 유린의 역사에 함께 기록될 것이다.



:  '헌재 왜 이러나' 속내 분석...유혈 부를 '허가증'에 도장찍을 재판관 있겠나 25.3.21 [한겨레 TV 논썰|박용현 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