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JTBC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뉴스특보에서 다룬 내용을 아래의 뉴스 제목에 맞춰 요약한 내용입니다:
🟥 류혁 "군통수권자의 잘못된 현실 인식…헌재가 특별히 넣어"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절차 없이 계엄을 선포한 점을 중대한 위헌행위로 규정.
- 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유리창 파손, 의원 체포 시도 등에 대해 헌재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보았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
- 류혁 감찰관은 헌재 결정문에서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배려와 선언적 의미까지 담겼다고 해석.
-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진 군통수권자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군을 동원한 사태를 헌재가 특별히 짚었다"고 분석.
🟥 김선택 "시민과 대치하라고 있는 군 아냐…의미심장 대목"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은 채 국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판시.
- **헌법 제74조(국군통수권), 제5조 2항(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
- 김선택 교수는 “군은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를 맡는 조직이지, 시민과 대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님을 헌재가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
-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헌법상 중대한 위법이자 파면 사유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헌재 결정문은 ‘국군 통수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을 명시해, 헌정질서 수호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출 처 : "학자들도 못 짚은 걸 헌재가.." '군 통수' 기준 세웠다 (25.4.4) #뉴스다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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